도는 앞서 고병원 AI가 발생한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의 가금류 생산물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다른 모든 시·도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9일부터 부산·경남, 충남, 강원 지역 가금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진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음에 따라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도내 가금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강도 차단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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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