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충북지역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류 생산물에 대해서도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도는 충북 음성 메추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9일 0시부터 충북 지역 가금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고병원 AI가 발생한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의 가금류 생산물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또 지난 3일부터 다른 모든 시·도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9일부터 부산·경남, 충남, 강원 지역 가금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해진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음에 따라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도내 가금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고강도 차단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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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