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치관여 처벌 없는 검찰청법' 질문에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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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국회·지방의원이 되는 일 등 4가지를 '정치운동 등'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처벌 규정은 없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치 관여 행위'로 정당의 지원·방해 등 7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박 원장은 정치관여 행위 처벌이 경찰공무원법보다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과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간 정치개입 사건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입은 물론 국내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대공 정보, 해외, 산업스파이 등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기여하는 신안보 개념의 국정원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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