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에 `尹수사 중단' 지시…법무부 정면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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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이틀 앞두고 갈등 고조…판사 사찰 의혹 공방도 계속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8일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검은 이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대검 감찰부가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로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왔다.
총장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착수한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 감찰 적법성 진상조사도 서울고검이 전담하기로 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됐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건 재배당 이유로 들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이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측에 수시로 전달한 점도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사건 재배당 조치 3시간 만에 "사건 재배당은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양 측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 중단과 사건 재배당을 놓고 공정성 공방도 벌였다. 법무부 측은 서울고검이 아닌 사건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수사 관여,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윤 총장 통화기록 공개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적법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검 측은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진정서 접수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 과정에서 대검이 사건 재배당 전 법무부에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를 이틀 앞둔 이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여론전도 계속됐다.
윤 총장 측 징계위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전날에 이어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날 법관대표회의의 판사 사찰 의혹 무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연합뉴스
이에 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검은 이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대검 감찰부가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로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왔다.
총장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착수한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 감찰 적법성 진상조사도 서울고검이 전담하기로 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됐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건 재배당 이유로 들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이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측에 수시로 전달한 점도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사건 재배당 조치 3시간 만에 "사건 재배당은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양 측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 중단과 사건 재배당을 놓고 공정성 공방도 벌였다. 법무부 측은 서울고검이 아닌 사건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수사 관여,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윤 총장 통화기록 공개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적법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검 측은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진정서 접수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 과정에서 대검이 사건 재배당 전 법무부에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를 이틀 앞둔 이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여론전도 계속됐다.
윤 총장 측 징계위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전날에 이어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날 법관대표회의의 판사 사찰 의혹 무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