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증인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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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가 기록, 절반이 기사 스크랩
"방어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 거의 없어"
"방어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 거의 없어"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과 함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1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2000페이지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록을 재차 받았지만, 이전에 받은 기록과 겹치는 부분과 기사 스크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방어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일본의 재판관 정보 책자를 소개하며 법무부에서 제기한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집필논문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다. 또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로부터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기초한 재판관 평가기사와 재판관의 성격, 취미도 담겼다.
이 변호사는 "계속되서 문제되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조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미국과 일본에서 책자로 나온 판사 정보보다 상세하지 않다.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을 제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과 함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 1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2000페이지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록을 재차 받았지만, 이전에 받은 기록과 겹치는 부분과 기사 스크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방어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일본의 재판관 정보 책자를 소개하며 법무부에서 제기한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집필논문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다. 또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로부터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기초한 재판관 평가기사와 재판관의 성격, 취미도 담겼다.
이 변호사는 "계속되서 문제되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조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미국과 일본에서 책자로 나온 판사 정보보다 상세하지 않다.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을 제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