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서울시,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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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막기 위해 구속수사 진행돼야"
김재련 변호사는 곧 발표될 서울시 성차별·성폭력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A씨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내부 성차별·성폭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9일 “서울시의 성폭력 대책은 현재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지난 10월 7일 성명불상자 2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과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날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서울시청) 사람들 중에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 정보를 알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면 앞으로 이런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밝힐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 닫지 않으면 사회생활, 인간관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경고와 협박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에 꼭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성차별·성폭력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9일 “서울시의 성폭력 대책은 현재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지난 10월 7일 성명불상자 2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과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날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서울시청) 사람들 중에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 정보를 알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면 앞으로 이런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밝힐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 닫지 않으면 사회생활, 인간관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경고와 협박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에 꼭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성차별·성폭력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