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새 '코로나19 대응 지침'(제9-4판)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또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 비용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만 검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사례 정의를 확대해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하면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브리핑에서 "지역사회의 무증상감염, 잠복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본인 부담금이 없는 무료 검사로 진행된다"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보건소 이외 다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50%는 보험에서, 나머지 50%는 국비로 지원하는 현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자 확대 조치는 이미 전날부터 시행됐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하루에 최대 11만 건의 검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