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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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주도자는 소년법상 유기 징역의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18)의 항소심에서 배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배군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항소심 진행 기간 중 13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으며 소년법상 최고형을 받았다. 배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군에게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판단도 옳다고 봤다. 이에 배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배군과 달리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공범들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앞서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