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감정원 등 일부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으로 확산됐던 퇴직금 관련 소송이 1심 법원에 의해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퇴직금 소송 모두 기업 승소

"민간기업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급의 일종인 성과인센티브(PS)도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8일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도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목표인센티브(PI) 및 성과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에 대해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놓고 작년부터 잇따라 제기됐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1심 법원에서 전부 패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로 불리는 성과급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재직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목표인센티브는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급했다. 성과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이익금(세후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20%를 업적 고과에 따라 줬다.

법원은 이처럼 경영 실적 및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의 지급 대상 및 조건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임금처럼)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양이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 경영진의 경영 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상급심까지 판결 이어질까

퇴직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12월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놨다.

대법원은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송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판결로 산업계에선 평균임금 범위가 확대됐다며 파장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 것에 반해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기획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선 실제 퇴직자들이 소송을 냈다.

최근 퇴직금 관련 1심 소송에서 기업들이 연달아 승소하면서 일단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최근 노동 관련 사건에서 노조와 근로자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번 퇴직금 소송도 2심이나 최종심까지 가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