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0일부터 무면허로 달린다…13세냐, 18세냐 이용 기준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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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킥보드는 만 13세 이상
공유제품은 만 18세 이상 허용
내년 4월부터는 면허 있어야
공유제품은 만 18세 이상 허용
내년 4월부터는 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나이와 면허증 소유 여부, 전동킥보드 종류 등에 따라 이용 기준이 다른 데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또다시 법을 뜯어고치면서다. 전문가들조차 “PM 이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개정법은 기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던 전동킥보드 등 PM을 자전거에 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공유 PM 업체 15곳과 협의해 만 18세 이상에게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유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직접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 소유의 전동킥보드라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지만, 공유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만 16~17세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PM 관련 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국회는 이날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시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정책을 만들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되고 있다”며 “전문가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를 알고 준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개정법은 기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던 전동킥보드 등 PM을 자전거에 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공유 PM 업체 15곳과 협의해 만 18세 이상에게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유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직접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 소유의 전동킥보드라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지만, 공유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만 16~17세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PM 관련 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국회는 이날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시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탑승은 제한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정책을 만들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되고 있다”며 “전문가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를 알고 준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