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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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기피신청 등 격론 예고
법조계 "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
일각 "秋 손 들어 주진 않을 것"
하루 안에 결론나지 않을 수도
법조계 "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
일각 "秋 손 들어 주진 않을 것"
하루 안에 결론나지 않을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부터 징계 여부 및 수위까지 쟁점마다 치열한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공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 나올 경우 역시 기피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총 6명(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의 불참)으로 구성되는데,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기피 대상자로 지목된 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증인 채택을 위한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역시 심의 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정직(1~6개월 직무집행정지)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6명의 위원 중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구조여서다. 일각에선 징계위가 반드시 추 장관의 ‘우군’으로 활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외부위원 3명은 검사 몫 위원 2명과 달리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기 전부터 임기제 적용을 받아 위촉됐던 사람들”이라며 “장관 위촉 인사라고 해서 이들이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심의 결과는 보통 징계위가 열린 당일 나오지만, 이번에는 바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이 채택될 경우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징계위가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법무부는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공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 나올 경우 역시 기피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총 6명(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의 불참)으로 구성되는데,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기피 대상자로 지목된 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증인 채택을 위한 기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역시 심의 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정직(1~6개월 직무집행정지)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6명의 위원 중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구조여서다. 일각에선 징계위가 반드시 추 장관의 ‘우군’으로 활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외부위원 3명은 검사 몫 위원 2명과 달리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기 전부터 임기제 적용을 받아 위촉됐던 사람들”이라며 “장관 위촉 인사라고 해서 이들이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심의 결과는 보통 징계위가 열린 당일 나오지만, 이번에는 바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이 채택될 경우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징계위가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법무부는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