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득 파악 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발표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된다. 방송작가 등 일부 직군은 제외됐다.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예술인 약 7만 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 나올 전망이다. 월평균 80만원을 버는 예술인의 경우 월 4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