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하고…유흥업주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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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흥업주 3명은 충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며 손님 4∼10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4일 확진된 A씨는 밀접 접촉한 지인을 숨겨주기 위해 역학조사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 대상인 B·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 적발됐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흥업주 3명은 충남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며 손님 4∼10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4일 확진된 A씨는 밀접 접촉한 지인을 숨겨주기 위해 역학조사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동선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 대상인 B·C씨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이나 운동을 했다 적발됐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