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입력2020.12.09 17:54 수정2020.12.10 03:05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곳은 오토캠핑장과 골프장 등 대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강동 관광단지 예정 구역이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때 실수요자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BIFC 63층 꼭대기에 외국금융 6개사 유치…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탄력 부산시가 홍콩의 BMI그룹 등 외국계 금융기업 6개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추가로 역량 있는 외국 금융회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국내 금융기관 본사를 부산에 추... 2 [포토] 사랑의 연탄나눔 9일 대구 도학동 주택가에서 열린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겨울맞이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 부설 동화복지재단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어... 3 경북·강원 AI·SW 인재양성 거점…'ICT이노베이션스퀘어' 문 열었다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거점이 될 경북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9일 김천혁신도시에 문을 열었다. 경북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2018년 말 서울에서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