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형사처벌·과징금 철퇴…국회 통과 입력2020.12.09 17:51 수정2020.12.09 17: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겨우 작은 산 하나 넘어…국민들이 나라 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장을 찾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1차전 승... 2 [포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투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강은구기자 3 '지지율 1위'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선 '속도 싸움'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가려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렸다.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 중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