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처벌법도 필리버스터 신청
공수처법 野 비토권 약화 핵심…국민의힘 "정권 입맛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은 모두 3개다.

첫 필리버스터 안건인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는 격렬한 충돌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 사라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공수처법 야당 비토권·검사 요건 완화…野 "수사 1호 윤석열"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견제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우려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문턱을 낮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변' 출신 등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공수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野 비토권 약화 핵심…국민의힘 "정권 입맛대로"
◇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이관 쟁점…대북전단살포법은 여야 '평행선'
국정원법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필리버스터가 걸렸다.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한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악용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반대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접경지역 주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만큼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가 남북합의 위반 사항이라는 점도 꼽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북한 지도부를 지나치게 의식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