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적 순간마다 협조하는 척하며 방역 방해…죄질 중하다"
이만희측 "여론으로 시작한 무리한 수사…코로나 확산 책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부당"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방역 골든타임 놓치게 해"…검찰,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며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만 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확인해 누락·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30여 명"이라며 "누락된 인원의 경우도 방역 당국의 제출 요구 이전에 이뤄진 신도 정보 수정 때문임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방역 방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역 골든타임 놓치게 해"…검찰,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쉰 듯이 다소 흐린 목소리로 재판부와 검찰 측에 최후 변론을 했다.

그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내보낸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협조하라고 하고 방역을 방해했다고 한다"며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이 총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하였고, (신천지 발 확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죄 안 짓고 더 밝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신천지 피해자 2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밝힌 뒤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딸이 신천지에 가입한 뒤 3년째 소식을 끊고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신천지를 찾아가 호소하는 데도 교주는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총회장을 법의 잣대로 엄중히 심판해 꼭 구속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