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코로나 방역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만 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확인해 누락·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30여 명"이라며 "누락된 인원의 경우도 방역 당국의 제출 요구 이전에 이뤄진 신도 정보 수정 때문임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방역 방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했고, (신천지 발 확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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