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특고3법' 통과
앞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