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특고3법' 통과 입력2020.12.09 18:44 수정2020.12.09 18: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한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된다…노동조합법 등 'ILO 3법' 통과 해고자·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고자&... 2 [속보] '공정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가결 [속보] '공정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가결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3 상법 개정안 통과…내년에 감사 선임해야 하는 기업 '발등의 불' 이사와 별도로 감사 선출하면서 '개별 3%룰' 적용해야 재계의 반발에도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외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