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고자도 노조가입 가능'…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진우 기자 입력2020.12.09 18:47 수정2020.12.09 18: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해고자도 노조가입 가능'…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해고자가 사업장 활보해도,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기업 '속수무책' 지난 8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께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노사정이 합의해... 2 문 대통령, 전해철·변창흠 등 4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 3 국민의힘 불참한 채 공정거래법·노조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원회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