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왜곡 처벌법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5년 징역 윤진우 기자 입력2020.12.09 18:48 수정2020.12.09 18: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5·18 왜곡 처벌법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5년 징역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공정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가결 [속보] '공정3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가결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2 [속보] 이재명 "특정지역 선별해 '전원검사' 도입" [속보] 이재명 "특정지역 선별해 '전원검사' 도입"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3 [속보] 정은경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150개 설치…3주간 집중 검사" [속보] 정은경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150개 설치…3주간 집중 검사"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