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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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해 예보가 착오 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마저도 착오송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취인이 알 수 없어 은행이 요청하는 게 전부였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되돌릴 권한도 없었다.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으로 반환율은 48%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8만2000여건으로 154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은행 등에서 받아 직접 연락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한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해 남은 돈을 송금인에게 전달한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예보가 직접 나서면 2개월 안에 회수될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