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09 21:04 수정2020.12.09 21: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세월호 사참위법 연장안…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세월호 사참위법 연장안…국회 본회의 통과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2 [속보]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0일... 3 [속보] 5·18 왜곡 처벌법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5년 징역 [속보] 5·18 왜곡 처벌법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5년 징역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