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