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경제3법 오늘 본회의…野,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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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 종료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자체 설정했던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의도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자체 설정했던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의도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