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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석탄 밀수출 제재…中에 "대북제재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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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사진=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재무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밀수출 관여 무역회사와 선박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평양 소재의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 소재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 소재 실버브리지 해운사를 비롯해 베트남 소재 회사 한 곳이었다.

    이들 회사와 연계해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 럭키스타 등 4척의 선박도 제재 명단에 속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고, 북한 노동당의 석탄 교역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해당 회사가 베트남으로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만 수천t에 달하고,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해당 선박들을 소유·운영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원산항 등 북한 항구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 조력을 지적했다. 임기를 40여 일 남겨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종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중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업체가 꾸준히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석탄 조달을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무역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회사, 선박 등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법'도 근거조항이 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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