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中企 주 52시간 근무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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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규위반 방지 등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거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관련 인력‧시스템 부족 등으로 초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 방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임금체계, 인사규정 정립,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각종 노무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실제로 노무컨설팅을 받은 I사의 경우 빈번하게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력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 인사조직, 생산관리, 회계, 세무, M&A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매년 10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관련 인력‧시스템 부족 등으로 초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 방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임금체계, 인사규정 정립,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각종 노무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실제로 노무컨설팅을 받은 I사의 경우 빈번하게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력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 인사조직, 생산관리, 회계, 세무, M&A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매년 10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