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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빙상장 2.5단계·스키장 3단계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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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시설'로 지정…정부 "동호회, 단체모임 자제해야"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빙상장 2.5단계·스키장 3단계서 '중단'
    겨울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

    스키, 썰매 등과 같은 겨울 스포츠는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곤돌라, 리프트 등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일정부분 밀집·밀접·밀폐 이른바 '3밀'(密)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

    이에 문체부는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운영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키로 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2.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처하고, 1.5단계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이용하도록 입장을 제한하게 된다.

    이어 2단계로 올라가면 이용 제한 인원이 3분의 1로 확대되고,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 때는 집합이 금지된다.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더욱 깐깐해진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을 방문할 때는 가급적 가족 단위 혹은 소규모로 방문하는 게 좋다.

    동호회나 단체 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고 방문 후에는 바로 귀가하는 게 권고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과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는 사람 간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스키복이나 스키 장비, 스케이트,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 물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지침은 가족 단위나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 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에 배포하고, 향후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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