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6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 개인사업자의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거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기업·가계부채의 동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자의 위험 추구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