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州)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경쟁사였던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왓츠앱을 2014년 22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저커버그는 2008년 이메일에선 “경쟁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FTC는 이번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데다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다만 “인스타그램 등 인수 직후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며 “인수를 허가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저커버그는 앞서 내부 회의에선 “정부가 페이스북 해체를 추진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 대비 1.93% 떨어진 주당 277.92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법무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분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년 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약 2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