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  사진 =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됐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여당이 의석수를 절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9일 국회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 진행을 예고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 3(180석) 요건을 채워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오는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