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날 윤 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차례나 연기된 징계위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윤석열에 외부위원 불참까지…김종민 "오늘 결론 어려워"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 심의할 수 있다. 단 이완규 변호사,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위에 출석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 징계위 외부위원 2명도 불참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고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사자라 이번 회의에서 빠진다.

불참을 통보한 외부위원 2명을 제외하면 4명만 참석하는 셈. 징계안을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인 4명이 동의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한 셈이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법무부 요청 거부에…'절차상 결함' 반발

윤석열 총장이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무부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다며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 진행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