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내 최초 LNG 추진 쌍둥이 외항선 완성…미세먼지 발생 99%↓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수부, 내일 명명식…정세균 국무총리 부인, 대모 맡아
    국내 최초 LNG 추진 쌍둥이 외항선 완성…미세먼지 발생 99%↓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발생을 99%까지 줄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외항선이 완성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부지에서 외항선으로는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운항하는 'HL 에코호'와 'HL 그린호'의 명명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코호와 그린호는 세계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친환경 선박전환 보조금 97억원을 투입해 건조됐다.

    같은 선형의 쌍둥이 선박인 두 선박은 18만t급 광물 운반선으로 길이 292m, 폭 45m 규모다.

    평균속력은 14.5노트(26.9㎞/h)다.

    선장을 포함해 각각 20명이 탑승할 수 있다.

    두 선박은 육상에서 차량을 통해 LNG를 공급하는 기존의 'TTS'(Truck-To-Ship) 방식이 아니라 선박을 통해 연료를 주입하는 'STS'(Ship-To-Ship) 방식도 국내 최초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제주2호선을 통해 LNG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내년부터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만t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반할 예정이다.

    에코호와 그린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해 기존에 선박 가격의 87%에 머무르던 국산화율을 97%까지 높였다.

    친환경 선박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벙커시유를 연료로 쓰는 기존 선박보다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은 99%, 질소산화물 발생은 85%까지 줄일 수 있다.

    국내 최초 LNG 추진 쌍둥이 외항선 완성…미세먼지 발생 99%↓
    명명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부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대표이사,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정 총리 부인인 최혜경 여사가 에코호의 대모를 맡고, 선사인 에이치라인의 신입사원인 유예림 3등 기관사가 그린호 대모를 맡았다.

    대모가 선박에 연결된 줄을 끊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 선박은 선주에게 인도돼 본격적인 항해 준비를 시작한다.

    대모는 통상 선주사의 요청으로 여성이 맡는 게 조선·해운업계의 오랜 전통이며 유명인이 아닌 업계 신입사원이 대모를 맡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유 기관사는 목포해양대 졸업 후 올해 입사해 LNG 운반선 'HL 무스카트호'에 승선 중이다.

    미래 세대를 대표해 중책을 짊어진다는 의미에서 대모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인천 제3연륙교 확정 명칭 '청라하늘대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결정됐다. 14일 인천시 서구와 중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

    2. 2

      '보험금' 갈등 겪던 50대男…건물 경비원 흉기로 찔러 '중상'

      서울 종로구의 한 보험회사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평소 해당 보험사와 보험금 해지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보안요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송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동업자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 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날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성과 잔혹성이 모두 드러난 중대 범죄다"라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투자했다가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 있는 것이 고인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아 지인 B(50대)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으나, 사고 현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과 소방 당국의 추가 확인으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차량을 몰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년간 동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