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폭행하고 감옥서 승진…노조에 회사 넘어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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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2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회사 다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조항이 문제
"노조법까지 시행되면 회사 넘어갈 것"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조항이 문제
"노조법까지 시행되면 회사 넘어갈 것"
회사 인사담당 임원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원들이 복역 중 승진했다. 2018년 인사담당 임원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소속 노조원 얘기다.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협조항이 발목을 잡은 탓에 문제를 일으킨 노조원들을 해고할 수 없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0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인사담당 임원이었던 김모 상무를 폭행해 복역중이던 노조원 A씨와 B씨는 15년 근속연수를 채워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각각 반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사건으로 금속노조원 7명 중 이들을 포함한 5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3명은 출소했으며 2명은 아직 복역 중이다.
올해 초 2심에서 대전지법은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었다는 가해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조’를 운영하고, 김모 상무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거는 등 우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정황 때문이다.
문제는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유성기업에서 폭행, 감금 등으로 노조원이 유죄판결 받은 사례만 300건이 넘지만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조항이 해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임단협 조항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다. 유성기업 측은 폭행과 명예훼손, 불법점거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대목을 더 중요하게 봤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임단협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모두가 쟁의 기간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 기간 해고된 노조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모두 받아들여진 이유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해고자 37명 전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이달 기준 퇴직자를 제외한 34명이 근무 중이다.
유성기업 측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가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장 점거까지 가능해지면 더이상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노조에 회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조항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새 노조법에 따라 앞으로 은퇴자, 취업준비생 등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한 김모 상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김 상무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10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인사담당 임원이었던 김모 상무를 폭행해 복역중이던 노조원 A씨와 B씨는 15년 근속연수를 채워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각각 반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사건으로 금속노조원 7명 중 이들을 포함한 5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3명은 출소했으며 2명은 아직 복역 중이다.
올해 초 2심에서 대전지법은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었다는 가해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조’를 운영하고, 김모 상무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거는 등 우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정황 때문이다.
문제는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유성기업에서 폭행, 감금 등으로 노조원이 유죄판결 받은 사례만 300건이 넘지만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조항이 해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임단협 조항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다. 유성기업 측은 폭행과 명예훼손, 불법점거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대목을 더 중요하게 봤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임단협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모두가 쟁의 기간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 기간 해고된 노조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모두 받아들여진 이유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해고자 37명 전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이달 기준 퇴직자를 제외한 34명이 근무 중이다.
유성기업 측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가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장 점거까지 가능해지면 더이상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노조에 회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조항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새 노조법에 따라 앞으로 은퇴자, 취업준비생 등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한 김모 상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김 상무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