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숲길관리청이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면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송경호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