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장에서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사진=이미경 기자
(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장에서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사진=이미경 기자
10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장에서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공정화와 동반성장방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운영프로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신고를 빌미로 입점 업체에 보복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재보다 업계의 자정 노력과 자율적인 상생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비대면 거래가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유통업계에 적용했던 규제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이 없으면 시장 생태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된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장에서 열린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미경 기자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장에서 열린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에 참석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미경 기자
한편 이날 행사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은 네트워크가 풍부해질수록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도 커진다"며 "구조적 특성상 독과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플랫폼이 플랫폼 생태계의 저울 역할을 하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반면 "시장에는 각 구성원이 있으므로 공공이 개입하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정 사무총장은 "플랫폼 업체 독과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며 "공공플랫폼이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업체의 사기행위를 방조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 및 소비자의 피해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는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비해 유리하다"며 "상생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 판매중개업자"라며 "물건을 납품받지도 않고 상품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우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