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의 횡포…'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끝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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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
야당 '비토권' 사라진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했다…文 칼 휘두를 것"
야당 '비토권' 사라진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했다…文 칼 휘두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한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공황에 빠졌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공수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비토권)이 보장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당의 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철야농성을 했고 9일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한 상황"이라며 "의석수 한계를 실감했지만 앞으로 공수처라는 칼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휘두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야당 '비토권' 사라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 여야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한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라는 칼 文 대통령이 휘두르게 될 것"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야당은 공황에 빠졌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공수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비토권)이 보장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당의 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철야농성을 했고 9일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한 상황"이라며 "의석수 한계를 실감했지만 앞으로 공수처라는 칼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휘두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