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