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수면실 없앤다…5달만에 '근절대책' 내놓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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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위원회, 외부 전문가 9명 참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 강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 당하고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맡게 된다.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제도 측면에선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상담-신고-조사-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가 나눠 맡았던 탓에 최종 조치까지 길게는 1년가량 걸리고 피해자가 여러 기구를 마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모두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한 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해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처리한다.
관련 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도 별도 채용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참여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식이다. 또 자치단체장 관련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직무배제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신분 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종전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성인지·성폭력 교육 이수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역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한다.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처리 절차 '손질'
이번 대책은 크게 조직문화, 제도,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는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 업무의 공적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또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하도록 했다.제도 측면에선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상담-신고-조사-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가 나눠 맡았던 탓에 최종 조치까지 길게는 1년가량 걸리고 피해자가 여러 기구를 마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모두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한 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해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처리한다.
관련 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도 별도 채용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참여하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식이다. 또 자치단체장 관련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직무배제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정의 확대...징게 규졍도 명확히 다듬어
2차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했다. 2차 피해 처리절차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건 발생 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또 신분 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종전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성인지·성폭력 교육 이수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역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한다.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서정협 권한대행 "서울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