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10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12.10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도 전했다.

이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0.12.1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0.12.10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