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예산 들여 안심길 지정 등 대책 마련
국회도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의결
윤화섭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동성폭행·상해치상 강력범죄 가해자가 12일 출소하게 된다"며 "안산시와 시민들은 보호수용법 제정을 통해 가해자가 출소 이후 격리된 상태에서 정신적 치료를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랐지만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거주 예정지와 예상되는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거주 예정지 반경 1.2㎞구간을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지정하고 이곳에 1억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조명 1670개와 고효율 LED등 200개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거주 예정지 인근지역에도 20여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거주지를 포함해 관내에 설치된 3869대의 CCTV를 전담인력 36명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에 맞춰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이 24시간 체계로 순찰활동을 펼치게 된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가해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두순 출소에 따른 안산시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