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통과…SKT, 중간지주사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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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법 시행 전 마무리할 듯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말 새 법안이 시행된 이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데만 8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 말부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지분율 요건이 높아진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도 똑같이 바뀐다.
중간지주사 전환을 검토해온 SK텔레콤으로선 이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면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8조6000억원을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
SK텔레콤은 자회사들을 통한 투자 활동에 따라붙는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에선 손자회사가 지분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를 모회사로 둔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인크로스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과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중간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 말부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지분율 요건이 높아진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도 똑같이 바뀐다.
중간지주사 전환을 검토해온 SK텔레콤으로선 이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면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8조6000억원을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
SK텔레콤은 자회사들을 통한 투자 활동에 따라붙는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에선 손자회사가 지분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를 모회사로 둔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인크로스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과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중간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