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맞물려 권력기관 힘의 균형추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187명이 찬성했고 99명이 반대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6명 이상’ 동의였다.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추가됐다. 야당의 일정 지연을 막는 규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재판 수사 등 조사 업무 5년 이상’ 등 경력 요건을 폐지했다.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덮기 위해 공수처를 서둘러 출범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속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사퇴해 결국 4명의 위원이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

좌동욱/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