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회피' 심재철→尹 징계위 '직권 채택' 증인으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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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尹 징계 청구 주도한 인물
법조계…'秋 라인' 증인 추가 해석
법조계…'秋 라인' 증인 추가 해석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에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해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심의 말미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판사 문건'을 입수했다가 최근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가 정당하며,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증언해줄 증인을 추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1차 징계위 회의를 마친 정 위원장은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경위에 대해 "물어볼 게 좀 있어서"라면서 "피청구인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징계위는 심 국장 외에도 윤 총장이 추천한 7명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에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해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심의 말미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판사 문건'을 입수했다가 최근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가 정당하며,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증언해줄 증인을 추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1차 징계위 회의를 마친 정 위원장은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경위에 대해 "물어볼 게 좀 있어서"라면서 "피청구인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징계위는 심 국장 외에도 윤 총장이 추천한 7명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