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국장의 꼼수?…다른 위원들 기피신청은 반대 후 스스로 징계위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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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의 모호한 처신이 논란이 됐다. 심 국장은 이날 윤 총장 측이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자 다른 위원들의 기피에 반대한다는 투표권을 행사한 뒤 정작 본인은 스스로 사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인 심 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 우려 등의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그런데 심 국장은 나머지 3명 위원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이후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렸다.
심 국장이 사실상 꼼수를 부렸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검사징계법상 기피신청 승인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날 출석위원은 총 5명이었다. 즉 기피신청을 의결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는 3명이다.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고 물러난 셈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봤으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피 절차에 참여하고 나서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여럿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의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인 심 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 우려 등의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그런데 심 국장은 나머지 3명 위원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이후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렸다.
심 국장이 사실상 꼼수를 부렸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검사징계법상 기피신청 승인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날 출석위원은 총 5명이었다. 즉 기피신청을 의결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는 3명이다.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고 물러난 셈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봤으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피 절차에 참여하고 나서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에 대한 의결 과정에도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여럿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의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