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는 15일께 결론을 낼 전망이다.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될 듯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