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위촉도 위법" vs "위원 사퇴시 위촉 가능"
윤석열측 "헌재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석열 측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경우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심 국장은 전날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