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두 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내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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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잠정합의안에 노조 의견 추가 반영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1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전일 오후 늦게 노조 입장이 더 반영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다다른 바 있지만,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되며 재 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비롯, 기존 합의안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한국GM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한국GM측은 "연내 임단협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조가 결단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22일 올해 임단협 협상을 시작해 총 26차례 교섭을 가졌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총 15일간 부분파업도 벌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1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전일 오후 늦게 노조 입장이 더 반영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다다른 바 있지만,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되며 재 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비롯, 기존 합의안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한국GM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노조는 오는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한국GM측은 "연내 임단협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조가 결단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22일 올해 임단협 협상을 시작해 총 26차례 교섭을 가졌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총 15일간 부분파업도 벌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