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다과 제공 권명호 의원 배우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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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아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둔 1월 권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 다과류를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과류 제공이 위법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이 적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아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둔 1월 권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 다과류를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과류 제공이 위법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이 적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