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불법주차 신고 200건 했다고 신고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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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에 따르면 과거 그의 남편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하차 승객들이 전부 2차선에서 내려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당시 위험하게 하차해야 했던 A씨의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 받아 정류장에 있던 차들을 모두 신고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이 얘기로 즐겁게 이야기 꽃을 피운 A씨. 그는 '동네 사람들이 이젠 남편의 퇴근시간을 피해 불법주차를 한다', '남편이 밤에도 한 번 더 순찰을 간다' 등의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친구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당일 한 친구가 불법주차 단속에 걸린 것. 그러자 이 친구는 "네 남편 같은 신고충이 신고했나보다. 열 받는다"고 했다. '신고충'이라는 말에 당황한 A씨는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는 "네 남편 휴대전화 한번 확인해보라. 정말 네 남편이 한 거 아니냐"며 버럭했다. A씨는 거듭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이후 글이 화제가 되면서 A씨의 남편이라 주장하는 네티즌도 등장했다. 그는 "정확히는 신고한 게 세 달동안 200건이 넘더라"면서 "아내가 재미있게 말하려고 순찰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헬스클럽을 오가는 길에 신고한 게 전부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이라도 딱지를 떼게 되면 주차를 조심하게 될 것이고 최소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학교 정·후문, 장애인 주차구역, 횡단보도 이 구역만큼은 자리가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그래야 보행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등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판매 차량 등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포상금은 1원 한 푼 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53.2%보다 7.1% 상승한 수치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시행 1년 만에 75만1951건이 접수됐다.
주민 신고제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야 하며,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촬영 버튼을 눌러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된 차량에 대해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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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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