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은 공직서 바로 출마해놓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선 출마 제동 걸리나
내년 3월 전 사퇴해야 출마 가능
윤석열 임기는 내년 7월까지
"헌법 보장된 직업의 자유 뺏는 것" 지적도
석동현 "돌머리 변호사" 맹비난
내년 3월 전 사퇴해야 출마 가능
윤석열 임기는 내년 7월까지
"헌법 보장된 직업의 자유 뺏는 것" 지적도
석동현 "돌머리 변호사" 맹비난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은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다"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개정안대로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강욱은 공직에 있다가 바로 정치한다고 나왔고 민주당에서 판사로 있다가 정치한다고 나온 인간도 있는데 자신들은 그래도 되고 윤석열은 그러면 안된다고 법을 만드나", "윤석렬 총장이 두렵기는 하구나. 정말 법까지 만들고 별짓을 다하네", "무슨 개인이 정치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나. 그럼 공평하게 모든 공직자, 법관, 검찰, 경찰은 퇴직후 몇년간 정치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뺏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 5년간 출마금지법 제정이 먼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해 "여태 없던 규제를 새로 법으로 만든다 치자, 그 규제 조항이 법 통과된 이후에 임용된 검사에게나 적용되지 기존에 재직중인 검사까지 소급적용이 될 수 있나"라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지도, 그런 기초적 법원리도 모르는 돌머리 변호사들이 국회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은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다"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개정안대로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강욱은 공직에 있다가 바로 정치한다고 나왔고 민주당에서 판사로 있다가 정치한다고 나온 인간도 있는데 자신들은 그래도 되고 윤석열은 그러면 안된다고 법을 만드나", "윤석렬 총장이 두렵기는 하구나. 정말 법까지 만들고 별짓을 다하네", "무슨 개인이 정치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나. 그럼 공평하게 모든 공직자, 법관, 검찰, 경찰은 퇴직후 몇년간 정치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뺏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 5년간 출마금지법 제정이 먼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해 "여태 없던 규제를 새로 법으로 만든다 치자, 그 규제 조항이 법 통과된 이후에 임용된 검사에게나 적용되지 기존에 재직중인 검사까지 소급적용이 될 수 있나"라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인지도, 그런 기초적 법원리도 모르는 돌머리 변호사들이 국회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