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체의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이 연간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조선사들이 시운전 유류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조선사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된 셈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선사들이 해외에 선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인도 직전에 '시운전'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시운전 유류도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현행법에서도 수출품이나 수출품 생산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운전 유류는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시운전 유류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어 가격 경쟁에 부담이 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유럽에서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시운전 유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연간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 속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회복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